반드시 상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이용 시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진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7일이며 예약의 경우 예약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분만, 응급환자, 혈우병환자, 한센병환자, 장애인(1~4급), 장기복합재활 치료자,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한 검진 시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