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 제출
다.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마.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