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차병원은 의약 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정한 원외처방전을 원무팀(2층)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해당 진료과로 문의

원외처방전 발급 절차

  • 구미차병원은 의약 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정한 원외처방전을 원무팀(2층)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시면,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 드립니다.
  • 처방전은 환자용과 약국용 2부가 출력됩니다.
  • 원내 처방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진료비 수납후 처방전 출력없이 원내 약제팀(1층)에서 약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외처방전 발행 시간은?

  • 월~금요일: 오전 08시30분 ~ 오후 5시30분
  • 토요일: 오전 08시30분 ~ 오후 12시30분

원외처방전 유효 기간은?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공휴일과 국경일을 미포함한 5일 (처방전 하단에 유효일 기재)

발행 및 처방 문의

  •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환자용과 약국용 2부)
  • 문의: 해당 진료과로 문의